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9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현장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철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