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5가단107539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현진그린밀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2015금제542호로 공탁한 37,462,1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 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경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리즈에프에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87,462,100원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1. 14.경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에게 도달하였다.

2)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가 2014. 12. 1. 원고에게 위 채권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위 채권은 37,462,100원이 남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

그런데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041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5,355,105원으로 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결정이 2014. 11. 28. 주식회사리즈에프에스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9530호 결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는 위 주식회사 B의 채권양도 통지의 유 · 무효를 확신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5. 1. 15.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원고로 지정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금제542호로 37,462,1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2014. 11. 14.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에 도달하여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리즈에프에스에 한 이 사건 가압류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 할 것이다.

또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는 달리 집행채권자도 피공탁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도 이를 다투므로,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B과 압류권자인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는, 원고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과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임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리즈 에프에스에 대한 채권 87,462,10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임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 등 근로자들의 기존의 임금 등 채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양수금채권과 병존하는 것이지 양수금채권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근로자들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근로자별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인증촉탁을 대리인의 지위로 처리해 줄 것을 위임한 것일 뿐 원고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위임하지는 않았고, 더구나 일부 근로자들(C, D, E)에 대해서는 근로자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등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이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 추심금을 C, D, E에게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원고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일부 근로자들(F, G, H)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금품확인원이 없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서의 금액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금액이 다르고 채권 추심금이 분배되지 않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입금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