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26,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7. 22.부터 2015. 2. 28.까지 재직하였는데, ① 피고에게 2014. 12. 18. 2,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3. 3. 4,492,572원, 2015. 6. 12. 4,025,000원 합계 8,517,572원을 변제받았으므로 16,482,428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② 2015. 2.분 임금 3,75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2014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426,250원, 2015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547,680원 합계 973,930원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지 못하였으며, ④ 원고가 업무상 지출한 현금 87,7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총합계 21,296,298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차감징수세액 426,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는 2014. 12.부터 피고를 인수하여 2,5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한 후 직접 운영하다가 2015. 2.경 사정이 여의치 않자 운영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갔으므로,426,250원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료 등 합계 1,975,03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정산금채권으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지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3. 7. 22.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4. 11.초경 자금난으로 피고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설치업 면허를 조건 없이 양도할 테니 피고를 인수하여 운영해보라고 제의하였고, 원고를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C는 2014. 12. 1.부터 면허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4대 보험 외 월 고 정관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2014. 12. 초 법인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원고가 2,500만 원을 납입하여 피고의 월 고정비용 중에 분리하여 원고와 C가 각각 운영을 시작하며, 대표이사는 원고로 변경하고, 주주명부는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며, 면허 사용의 모든 권한은 원고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되, 추후 피고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 골프장 회원권의 반환 요청 등의 방법으로 그 자산을 매각하고, 골프장 회원권의 처리방법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주주명부도 교체하여 피고를 원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2.경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였고, 2014. 12. 18.경 2,5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2. 28. 피고를 퇴사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4. 12.경부터 잠정적으로 피고를 각각 운영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아직 법인의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2015. 2. 28.경 원고가 피고의 경영을 포기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 12.경부터 2015. 2. 28.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와 위 합의에 따른 인수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를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투입한 후 C와 분리하여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5. 3. 3. 4,492,572원, 2015. 6. 12. 4,025,000원 합계 8,517,572원을 변제함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5. 2.분 임금 및 차감징수세액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2. 28.까지 여전히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었는바,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5. 2.분 임금 3,752,18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426,250원, 2015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차감징수세액 547,680원 합계 973,9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26,110원(= 3,752,180원 + 973,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업무상 현금지출액 87,76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무상 현금지출액 87,7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230,760원, 2015. 2.분 4대보험료 962,930원, 2014. 12. 일용근로자 갑근세 등 76,910원, 2015. 2. 공제조합이자 55,360원, 카드사용대금 335,760원, 하이패스 사용대금 46,850원, 세무기장료 198,000원, 웹하드 14,150원, 2015. 2.분 전화요금 54,310원 합계 1,975,03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임금 및 그에 준하는 연말정산에 따른 차감징수세액 환급금채권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2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