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308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89.부터 2005.경까지 군포시에 있는 F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G가 2005.경 위 구내식당을 인수한 뒤로도 G에게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경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B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통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다.

B은 2009.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H아파트 201동 1704호 공공임대아파트를 원고의 명의로 분양받아 2009. 3. 25.부터 2014. 9. 11.까지 원고의 위 통장에서 89,982,000원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임차인 명의자가 원고로 된 위 임대아파트에는 피고 E의 언니 가족이 2010. 7. 28. 입주하였고, 원고의 위 계좌에서 2011. 12.경부터 2015. 6.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0,528,52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료로 지급되었다.

마.

B은 2015. 10. 23.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C는 3/5, 피고 D은 2/5 지분을 상속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B, 피고 E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3. B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E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져 E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28. 거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