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7.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4,035,786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987,210원 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3,125,295원을 378,148,291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6213
판결선고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갑1, 갑2의 1 내지 3, 갑3의 1 내지 5, 갑4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임야, I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의 피담보채권 양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2014. 11. 20.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C).
피고들의 배당요구
피고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며 2015. 1. 무렵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이 2015. 12. 17. 실시한 배당기일에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에게 10,987,210원, 피고 B에게 14,035,786원,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353,125,2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2015. 12. 21. 피고 A에게 14,035,786원, 피고 B에게 10,987,2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D에서 장기간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들을 근로자로 보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형식적으로 D의 임원으로 등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실제 경영자인 J의 지휘 · 감독을 받아 피고 A이 영업을, 피고 B이 2008년 무렵부터 경리업무를 각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 B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판단
갑8, 갑9, 갑10의 1 내지 4, 갑11, 을1, 을2, 을3, 을5, 을9, 을10, 을11, 을13, 을 14, 을15, 을17, 을18, 을19, 을20의 1, 2, 을21의 1, 2, 을22의 1, 2, 을23 내지 을27, 을29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기업은행장, 농협은행장, 국민은행장,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2004. 6. 10. 개업할 당시 피고 A의 형인 J(개명전 K)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J는 당시 ㈜L, M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J는 2006. 10. 무렵 피고 A에게 D의 경영 일체를 맡기고 ㈜L, M에 출근하였다. ㈜L, M, D의 사무실은 모두 인천에 있다가 D은 화성시로 옮겼다. J는 2011년 무렵부터 군산에 거주하게 되어 화성시에 있는 D에 직접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A이 직접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그의 급여와 피고 B의 급여도 피고 A이 스스로 결정하였다.
피고 A이 2009. 11. 26.부터 2014. 5. 14.까지 약 5년간 D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 2009. 11. 26.부터 2013. 10. 17.까지 감사로, 2013. 10. 23.부터 2014. 5. 14.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A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D 주식의 70%를, 피고 B은 30%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A은 전화상담, 수주대장 작성, 배송요청, 거래점 방문, 계약체결 등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B은 2008년 무렵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확인, 회계장부 정리 및 대금 지급 등 은행업무와 서류 작성 업무를 하였다.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작성한 2009.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09. 12.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3. 5. 30.자 여신거래약정서, 2013. 6. 24.자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서명·날인하였다.
피고 A은 2007년 3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7년 1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 B은 2008년 5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8년 5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08. 5.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1.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 A은 2013년 1월분 급여로 4,628,970원, 2013년 2월분 급여로 7,441,900원, 2013년 3월분 급여로 3,916,400원, 2013년 4월분 급여로 3,612,770원, 2013년 5월분 급여로 3,916,400원, 2013년 6월분 급여로 3,934,550원, 2013년 7월분 급여로 6,316,420원, 2013년 8월분 급여로 3,908,900원, 2013년 9월분 급여로 5,176,780원, 2013년 10월분 급여로 3,908,900원, 2013년 11월분 급여로 3,908,900원, 2013년 12월분 급여로 3,908,900원, 2014년 1월분 급여로 3,906,550원, 2014년 2월분 급여로 3,704,040원, 2014년 3월분 급여로 3,108,840원, 2014년 4월분 급여로 2,722,2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2013년 1월분 급여로 3,438,140원, 2013년 2월분 급여로 6,303,620원, 2013년 3월분 급여로 3,512,600원, 2013년 4월분 급여로 3,204,380원, 2013년 5월분 급여로 3,512,600원, 2013년 6월분 급여로 3,531,300원, 2013년 7월분 급여로 6,159,330원, 2013년 8월분 급여로 3,491,900원, 2013년 9월분 급여로 4,463,260원, 2013년 10월분 급여로 3,491,900원, 2013년 11월분 급여로 3,491,900원, 2013년 12월분 급여로 3,491,900원, 2014년 1월분 급여로 3,020,180원, 2014년 2월분 급여로 2,725,400원, 2014년 3월분 급여로 2,367,370원, 2014년 4월 급여로 2,056,430원을 지급받았다.
D에서 피고 A 명의 은행계좌로 2011. 6. 9.부터 2013. 10. 22.까지 3억 1,300만 원이, 피고 A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2011. 6. 1.부터 2013. 9. 2.까지 1억 1,151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피고 A은 2014. 1. 5. N과 D에 대하여 양도양수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J가 D 또는 피고 A으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은 금원은 없다. J는 2010년 이후 ㈜L과 M의 부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5년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들이 D의 주주로서 D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거래업체와의 계약체결, 회사자금집행, 근로자 고용, 법인양도양수계약체결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로 피고 A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D이 J에게 배당금이나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 A과 B에게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보아 D이 피고 A과 B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J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회사경영에 관여하였거나 회사로부터 보수 또는 수익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실제 D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공동으로 D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을 D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근로자로 보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4,035,786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987,21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3,125,295원을378,148,291(=353,125,295+25,022,996)원으로 경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