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D, F, G, I, J, K, L, N, O, Q, S, U, V, W, X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 C, E, H, M, P, R, T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의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는 Z단체 경기지역 AA지부와 사이에 2년마다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형태 및 시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이라 총칭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① 출근 후 시업 시각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후에 약 150m 떨어진 본사 사무실로 가서 요금통을 수령하여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 ‘자동차 일상 점검일지’에 따라 ㈀ 엔진오일 및 냉각수 체크, ㈁ 배터리 체크, ㈂ 클러치액 체크, ㈃ 내부청소 시트 및 바닥 체크, ㈄ 외부차체 상태 체크, ㈅ 차내외 부착물 체크, ㈆ 운행 기록계 체크 등 간단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일상점검을 수행하며, ② 정해진 배차순서에 따라 차고지에서 본인의 운행차량에 승차하여 버스의 운행 기점으로 이동한 후 차량을 운행하고, ③ 다시 기점으로 돌아온 후에는 차고지로 돌아오거나 기점에서 다음 배차 시간까지 대기하며, ④ 마지막 회차 운행을 종료하여 기점에 돌아온 다음에는 차고지로 이동하여 버스의 요금통을 떼어 내어 회사에 반납하고, 주유, 검차, 세차 및 간단한 차량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비기사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동안 정비기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작동을 시행한 후 퇴근한다.
원고들이 버스에 주유 또는 가스충전을 하는 경우, 원고들이 주유시설이나 가스충전시설로 버스를 운전하여 가서 주유나 가스충전을 하는 동안에는 버스에서 대기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 회사에 가스충전소를 2012. 12. 1. 설치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수원시 AB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2012. 12.부터 2015. 12.까지 피고의 버스노선 중 원고들이 운행한 노선은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1일 17시간을 근로하였음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운전기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기록 상의 실제 운행시간에 ① 1일당 각 10분씩의 시업 전 준비시간 및 종업 후 정리시간, ② 시업 시와 종업 시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실제 운행시간에 위 각 10분씩의 시업 전 준비시간과 종업 후 정리시간 및 시업 시와 종업 시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을 합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이 2012. 12.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1일 17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추가근로시간에 대하여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추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시간
시업 전 준비와 종업 후 정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사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각 10분씩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 전 준비 및 종업 후 정리시간 각 10분씩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 15, 34 내지 36, 38호증, 을 제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버스노선 AC의 경우 왕복 28분, AD, AF, AG의 경우 왕복 17분, AE의 경우 왕복 44분, AH의 경우 왕복 30분, AI, AJ의 경우 왕복 40분, AK의 경우 왕복 24분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고지와 기점 사이의 이동시간은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 및 추가근로시간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 및 추가근로시간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들이 당일 회차수를 모두 채운 날의 일자수는 별지 2 ‘원고별 추가근로시간’ 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시업 전 준비와 종업 후 정리시간, 차고지와 기점 사이 이동시간을 각 포함한 원고들의 각 실제근로시간은 별지 2 ‘원고별 추가근로시간’ 표의 ‘실제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실제 추가근로시간은 위 각 ‘실제근로시간’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근로시간인 1일 17시간을 제외한 시간인 별지 2 ‘원고별 추가근로시간’ 표의 ‘추가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각 기간별 추가근로시간의 합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추가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외에 피고의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 확정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52441,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추가근무시간이 인정되어 그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의 버스노선 중 AH 노선에서 근무하였던 승무사원들이었고, 나머지 다른 노선에서 근무하였던 승무사원들에 대하여는 추가근무시간이나 추가임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 중에서도 AH 노선 외에 다른 노선에 근무하였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추가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확정판결의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2009. 9.경부터 2013. 8.경까지이고 이 사건의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2012. 12.경부터 2015. 12.경까지로 각각의 임금계산의 기준인 버스운행이력(BIS 자료)의 값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점, 원고들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추가근로시간을 산정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원고들의 추가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는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피고의 임금협정에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기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추가근무시간’란에 각 기재된 원고들의 실제 추가근로시간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2012. 12.부터 2015. 12.까지 원고들의 추가근로시간에 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2012. 12.부터 2015.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 A, D, F, G, I, J, K, L, N, O, Q, S, U, V, W, X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 E, H, M, P, R, T에게 별지 1 ‘원고 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 중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금액인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2015. 12. 12.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민수연 신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