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1,2015
판결선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 부채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어 피해자 E(62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지구촌교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사업체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에 운영하던 업체인 F에서 결제받을 돈이 1억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이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38,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 301호 'H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대신 카드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비씨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총 3매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0. 8. 8.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205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26,910,820원(신한비씨카드 대금 12,321,040원 + 롯데카드 대금 6,931,110원 + 신한카드 대금 7,658,67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560,82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1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관리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J 운영의 회사를 위 아파트 관리용역회사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고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나는 I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서 위 주상복합 아파트 8개동 1,000세대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네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 아파트 관리용역회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동대표들에게 인사하고 기존 용역업체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고, 경락받은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것만 해결되면 곧 돈을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7,622,300원을 용역업체 선정경비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2823』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에 사무실을 두고 H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0. 11.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2010.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2010. 12.부터 2011. 11.까지 12개월간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감조회서
『2015고단43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카드사용내역(롯데, 신한비씨, 신한카드), 입출금 거래내역
『2015고단1312』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녹취서
『2015고단28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5. 13.'은 '2012. 5.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