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2
판결선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800,000원과 2014. 9. 20.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5,92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R, S, T, U, V, W,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 V, W,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의 진술서, U, W, V, T,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재산까지 투입하는 등 성실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보이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1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8명에 대하여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나머지 8명의 경우 체당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남아 있는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긴 하나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부과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인정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 및 7. 7. 이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