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고단1758 판결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A,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