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2, 3, 4, 5, 7, 9, 12, 14항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25
판결선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2013. 5. 임금, 2014. 5. 임금 각 249,761원, 2014. 7. 임금 233,600원, 2014. 8. 임금 4,350,000원, 2014. 9. 임금 1,305,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583,732원과 퇴직금 460,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8, 10, 11, 13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39,130,94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94,6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서(F, D, G, H)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급여계산서, 체불임금확인서, ㈜C 미지급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6,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이외 전과가 없는 점, 20여년간 기업을 성실히 경영해 왔고 경제적 사정에 따른 회사의 폐업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이전까지는 거의 임금을 연체시킨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가벌성이 극히 약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4. 8. 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5. 임금, 2013. 5. 임금, 2014. 5. 임금 각 272,727원, 2014. 7. 임금 183,600원, 2014. 8. 임금 2,216,66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09,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4, 5, 7, 9, 12, 14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경, 2015. 8. 11., 9. 7. 제 출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