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223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