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58
판결선고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2,686,679원 및 퇴직금 4,459,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1. 임금 710,000원, 2014. 12. 임금 3,59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7. 1. B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