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B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터널 내부 공사 등을 행한 사용자로서, 2014. 2. 5.부터 2014. 2. 15.까지 근무한 C의 2014. 2.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B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터널 내부 공사 등을 행한 사용자로서, 2014. 2. 5.부터 2014. 2. 15.까지 근무한 C의 2014. 2.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