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16
판결선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G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H'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8. 23.부터 2015. 4. 30.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9,297,4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임금체불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업부진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체불에 이른 점, 기타 범행 후의 여러 정황및 부양가족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G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H'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4. 1.부터 2015. 5. 31.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896,705원 및 퇴직금 3,524,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825,889원 및 퇴직금 합계 9,967,8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1.자 B, C, D, E,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황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