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9. 20.부터 2014.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분 임금 3,500,000원 등 금품 합계 25,148,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총합계 138,065,9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2015. 4. 24. 제출 각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