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29번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51
판결선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분 임금 60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5, 26, 27,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409,6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근로자들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각 임금 및 2014. 8. 26.부터 2015. 10.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357,83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4번, 29번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