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
판결선고
201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업체인 '(주)H'을 운영하던 사용자로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 화성시 I에 있는 (주)J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4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내지 10, 14, 1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29,291,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각 진술서
M, N, O, P, Q, R, S, T, U, V,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M, O, P, N, R, Q, S, T, K, U, 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 항 단서(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업체인 '(주)H'을 운영하던 사용자로 2014. 6. 16.부터 2014. 7. 10.까지 화성시 I에 있는 (주)J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9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11, 12, 13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35,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 D,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