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51
판결선고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509동 804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4. 13.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4월분 임금 6,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G, F, H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I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해지해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주식회사와 공사비 지급에 관해 분쟁이 있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을 대위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채권액은 7,200만 원임)으로 하여 I(J 주식회사의 전무)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하여 그 대금에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들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임금 채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수사기록 16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의 해제만을 요구해 온 사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할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임금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위 가압류의 선해제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과 피고인이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여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임에도 피고인은 위 합의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J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적이 없고 직영으로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영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서 피고인의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근로자들도 J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