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84
판결선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05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G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토공사(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G 주식회사에서 노무비를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가 노무비를 직불하여 왔으므로 F에 대한 임금은 주식회사 C이 아닌 G 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G 주식회사에서 F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F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2015. 2. 16.경 G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노무비를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주식회사 C과 G 주식회사 사이에 노무비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근로자 F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 C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F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 H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15. 10. 16.경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이에 F은 H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H은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 이상, 그 이후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이전에 F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