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6668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9. 30. 원고 A,B에 대하여 한각 체당금 지급 거부처분 및 2014. 10. 14. 원고 C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3. 9. 설립되어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5. 7.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30. 원고 A, B에 대하여, 2014. 10. 14. 원고 C에 대하여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요청으로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회사가 정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는 1999, 3. 9.부터, 원고 B는 2007. 3. 1.부터, 원고 C는 2007. 10. 1.부터 각 2013. 8.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11. 8.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① 원고 A는 2006. 5. 10. 종전 이사인 F이 사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② 원고 B는 2007. 9. 6. 종전 이사인 G이 해임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③ 원고 C는 2009. 3. 30. 종전 이사인 H이 사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28. 사임하고, 종전 감사인 I(E의 처이다)이 2013. 2. 28. 해임되면서 그 다음날인 2013. 3. 1.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2013. 8. 30.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90,000주 중 27,000주(30%)는 대표이사인 E가, 18,000주(20%)는 원고 A가, 15,000주(16.67%)는 원고 B가, 9,000주(10%)는 원고 C가, 12,000주(13.33%)는 H이 각 보유하고 있고, J(E의 사촌동생), F(E의 처제), K(E의 처남)이 각 3,000주(3.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주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원고 A는 부장으로서,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일용직 인력을 채용하고 일용직에게 공정에 맞춰 작업을 지시하는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매일 현장에 나와 공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월 2회 정도 휴무하였다.

5)

원고 B는 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장소장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당시에는 상무로 승진하여 설계변경, 공사공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발주처 및 직상수급인과 협의하는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E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거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공서나 직상수급인의 본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E에게 이에 대한 업무보고·실정보고를 하였다.

6)

C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서 공무팀장(공사관련 지원업무 담당자)으로서 내역관리(계약내역, 설계변경, 기성내역), 도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7)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며, 근로소득세 역시 원천징수되었다.

8)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는 증인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다. 원고들은 모두 증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었고, 실제 회사 내의 직급과 관계없이 법정 이사 수를 맞추기 위해 형식상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하였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9)

H은 2005.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 9. 6.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 3. 30. 사임하였으며, 2013. 3. 13.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도 부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 A, B도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E가 100%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증인은 형식상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한 적도 없으며, 단합대회나 망년회 식으로 1년에 한 번 모임을 한 적은 있다. 원고들이나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0)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나 감사로 등재될 무렵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이 인상된 바 없고, 업무의 내용에도 변동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9, 12 내지 16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갑 제26, 30, 33, 37, 39, 40, 4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체당금이란 구 임금채권보장법 (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2)

앞의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기존 등기이사나 감사가 퇴사,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기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대외적으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이 된 뒤로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전과 같은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 역시 원천징수된 점, ④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E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C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 A, B는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기는 하였으나 본사에서 정한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았고,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표이사인 E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