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5나137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C에게 평택시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407,000,000원(= 370,000,000원 + 부가가치세 3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9. 3.까지 C에게 공사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C는 2014.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면적이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것보다 늘어났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574,992,344원으로 기재한 새로운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 C에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C가 불응하자 2014. 10. 10.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위 계약해제일인 2014. 10. 10.까지의 기성고율은 31.84%이고, 위 기성고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29,588,800원(= 407,000,000원 × 31.84/100)이다.

마.

한편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4. 7. 1.부터 2014. 9.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 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2014.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면적이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것보다 늘어났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공사가 중단 및 해제될 무렵의 기성고 비율은 약 31.84%이었고, 그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129,588,8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4. 9. 3.까지 이미 C에게 공사대금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인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C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6192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402호)에서는 2017. 7. 13. 위 ②항과 같이 기성 공사대금이 이미 모두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가 상고(대법원 2017다253805호)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그 밖에 달리 피고가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백상빈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