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은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일당 90,000원 내지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선정당사) A은 위 기간 동안 16.5일, 선정자 C은 23일, 선정자 D은 18일, 선정자 E는 21일, 선정자 F는 11.5일, 선정자 G은 2일, 선정자 H은 2일, 선정자 I는 22일에 각 걸쳐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 1,485,000원, 선정자 C에 대하여 2,070,000원, 선정자 D에 대하여 2,160,000원, 선정자 E에 대하여 2,310,000원, 선정자 F에 대하여 1,265,000원, 선정자 G에 대하여 220,000원, 선정자 H에 대하여 220,000원, 선정자 I에 대하여 2,420,000원의 각 임금 지급채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2. 12. 19.부터(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또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한 기산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주미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