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D (109호 일부)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1. 3. 1.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그 후 복직하여 2014. 7. 14. 하루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8,016,666원(4월 516,666원 + 5월 3,100,000원 + 6월 3,100,000원 + 7월 1,300,000원), 2014. 7. 14. 임금 87,096원,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1. 3. 1.부터 2014. 7. 14.까지의 퇴직금 10,296,64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책임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민법 제712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1. 3. 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C은 조합관계에 있고, C이 이 사건 식당 경영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근로계약은 보조적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4. 25.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014. 7. 14.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5. 퇴직하였고, 그 후 2014. 7. 14. 하루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9,089,753원(= 평균임금 96,000원 × 30일 × 1,152일/365일)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이 부당해고기간인 2014. 7. 14.까지이고, 평균임금이 101,684.98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평균임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9,176,849원(= 임금 87,096원 및 퇴직금 9,089,75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C과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C은 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의 출자금만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후 C, 원고 등이 피고를 배제하고 모두 다른 식당으로 옮기는 등 배임죄와 횡령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로 미루어 보아 C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로서 임금 및 퇴직금의 1/2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C과 조합관계가 아니라거나, C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