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378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4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3. 7.부터 2014. 3.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월분 급여는 140만 원을, 그 이후는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매월 7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2. 4. 8.부터 2014. 3. 5.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합계 1,4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2. 3. 7.부터 2014. 3. 5.까지 계산한 급여 합계 28,757,142원{= 2012. 3월분 급여 14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만 원 + 2014. 4월분부터 2014. 1월분까지 22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씩 계산한 급여 2,640만 원(= 120만 원 × 22) + 2014. 2월분 급여 1,157,142원(= 120만 원 × 27/28, 2014. 2. 7.부터 2014. 3. 5.까지 일할계산, 원 미만 버림)}에서 기지급 급여 1,4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57,142원(= 28,757,142원 - 1,41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12. 3월부터 2013. 2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월부터 2013. 2월까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급여 외에도 나머지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3. 3월부터 임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

피고는, 2014. 3월경 원고에게 단란주점의 영업부진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원고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가 '갈 곳이 없으니 월 40만 원만 받을테니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계속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2013. 3월부터의 급여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3. 3.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여를 4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공제 항변

피고는, ① 2013. 6.경 원고의 부탁으로 68,800원 상당의 김치통을 대신 구입하여 주었고, ② 원고가 2014. 3월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문병을 가 원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퇴원할 때 병원비가 없다고 하여 487,000원을 대납하여 주었고, ④ 수시로 차용금, 가불금의 형태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빌려갔으므로 위 금액들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10만 원을 대여 또는 가불하여 준 사실, ② 피고가 2013. 6.경 원고의 부탁으로 68,800원 상당의 김치통을 구입하여 준 사실, ③ 피고가 2014. 3. 25. 원고의 병원이 487,000원을 대납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거나 대납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440만 원에서 위와 같이 공제항변이 인정된 655,800원(= 10만 원 + 68,800원 + 48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744,200원(= 1,440만 원 - 6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3.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손성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