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73,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9. 1.부터 2011. 3. 20.까지(이하 '1차 재직 기간'이라고 한다)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재고용되어 2011. 4. 14.부터 2013. 12. 18.까지(이하 '2차 재직 기간'이라고 한다) 근무하였다.
1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1차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11,285,154원, 2차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2차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8,294,066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 2차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수당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임)는 합계 212,310,990원이며, 그중 2013년 6월 분 급여는 2,854,560원,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는 각 2,851,310원, 2013년 12월 급여는 1,769,790원이고, 1, 2차 재직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합계 2,318,830원,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합계 4,459,980원(연·월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다.
1차 퇴직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재직 기간 중 8개월 20일 분 급여 합계 24,748,070원과 이 사건 1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위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경비를 원고의 돈으로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가 2014. 1.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금원은 합계 234,823,840원이다(별지 표가 그 상세 내역인데 표에 기재된 각 금원의 명목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의 원고 주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차 각 퇴직금(11,285,154원과 8,294,066원), 2013. 6.분 급여 중 681,486원과 같은 해 7월 분 부터 같은 해 12월 분까지의 급여(합계 금 16,707,826원) 및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248,796원, 연말정산 환급금 374,798원 도합 36,910,640원(= 11,285,154원 + 8,294,06원 + 16,707,826원 + 248,796원 + 374,79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판단
별지 표 기재 중 원고가 경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른 가장 주요한 원인은 별지 표 기재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돈 중 경비조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전부에 대해서 피고는 이를 급여와 퇴직금 등 용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원고는 미지급 임금 등이 누적되어 왔고 피고가 지급하는 돈을 순차적으로 앞서 체불된 임금 등에 충당하여 왔기 때문에 앞서 본 주장처럼 2차 재직기간 말미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게 되고, 피고는 그와 달리 2차 재직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경비조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들의 명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갑 제10, 11호증의 증거능력 유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실의 증거로 갑 제10, 11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갑 제10, 11호증의 내용은 별지 표에서 원고가 경비라고 주장하는 항목의 돈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경비'라고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는 갑 제10, 11호증에 대하여 그 문건에 날인된 인영은 법인의 인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원고가 사무실에 보관 중인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 9,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10, 11호증이 작성명의인인 피고 대표이사 C 등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써 갑 제10, 1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갑 제10, 11호증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 대표이사 C은 갑 제10, 11호증과 원고와의 2011. 11. 30.자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이고, A이 평소 법인 인감을 사용할 기회가 있는 것을 기화로 아무 내용도 인쇄되어 있지 않은 백지의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법인 인감을 미리 날인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 인감은 통상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 바로 옆에 '(인)'이 인쇄된 부분에 날인되고, 이는 원고 명의의 다른 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을 제8호증의 기재 참조), 갑 제10, 11호증에는 대표이사 성명 옆이 아 닌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10, 11호증에는 원고가 1차 퇴직 전에 경비로 지급받은 내역까지 자세 히 기재되어 있고, 2011. 3. ~ 5. 사이의 경비 합계 1,848,750원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환급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등 실제로 피고 대표 이사가 작성해 준 것인지 의심이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각 확인서 의 경비내역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기재가 정확한지에 대하여 경리직원 에게 별도로 확인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2011. 11. 30.자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에도 갑 제10, 11호증과 같이 대표이사 성명 옆이 아닌 문서의 하단 우측 부분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위 각 문서를 겹쳐 볼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치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위 회사와 D 등 근로자들 사 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인적사항과 월 급여 등의 내용 외에는 수정이 필요 없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을 제8호증)와 달리 원고의 성명이 좌측에, 피고의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그 위치가 서로 뒤바뀌 어 있는데 원고가 백지에 날인된 법인 인감에 맞추어 각 성명란의 위치를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피고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당심 증인 E은 '각 확인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은 평소 피고 대표이사 C이 사용하지 않았고, 금고에 넣어 두고 일이 있으 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가져다 썼고, 원고는 산재보험이나 대 기관 업무를 하면 서 위 인감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별지 표 기재 내역 중 원고가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원들이 실제 경비조로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경비는 원고가 지출결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결재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별지 표 기재 내역 중 원고가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원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 중 2010. 5. 19.자 150만 원은 그 중 1,172,450원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납입되고 그 나머지는 피고 회사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 등 액수와 원고가 지급받은 액수 비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
월 급여 합계 : 213,637,500원
1, 2차 퇴직금 합계 : 19,579,220원 ( = 1차 11,285,154원 + 2차 8,294,066원) ○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 2,318,830원
연·월차 미사용 수당 합계 : 4,459,980원
합계 : 239,995,530원
피고가 2014. 1.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
234,823,840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 중 150만 원은 경비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233,323,840원이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233,323,840원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충당된다고 보았을 때, 월 급여와 1차 퇴직금, 연·월차 미사용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에 각 충당(이들 간의 순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되고 2차 퇴직금 중 6,671,690(=239,995,530원 - 233,323,840원)이 남게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충당할 경우 일부 시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관련하여 피고는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가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전대부기간과 금액, 이자의 유무 및 고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가 가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경우 차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도 없고 이자 약정도 없어 이를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014. 2. 25. 지급된 3,000,000원 관련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 공무부장 F가 원고에게 준 3,000,000원을 피고 대표이사 C이 F에게 대신 변제해 주었으므로 그 대위채권으로 위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F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 대표이사 C이 이를 F에게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고(설령 이와 같은 변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회사가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1,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차 재직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를 통하여 '제1심 판결 중 12,573,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부분 중 위 항소취지 기재부분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12,573,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