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나423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1.부터 2012. 11. 22.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6,857,5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C은 2009. 2. 6.부터 2012. 11. 21.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1,902,29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6,857,521원, 선정자 C에게 1,902,2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2010. 1. 2.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9. 12. 31.까지는 원고 등이 피고의 수급인에 불과였을 뿐이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년 및 2011년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고, 원고 등이 퇴사한 후인 2013. 1. 3. 원고에게 2,320,041원, 선정자에게 1,732,531원을 송금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설령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 등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고자 한다.

나.

판단

1)

2010. 1. 2. 근로계약서 작성 전 고용관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근로감독관 D이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대리인, 사업주 등의 진술을 기초로 확인한 것인데,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 등은 2012년 퇴직시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0. 1. 2.부터 원고 등과의 노무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노무자임을 전제로 2009. 3. 1.경 피고측에게 미지급 노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는 점, ④ 원고 등이 2009년경에도 피고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2010. 1.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기간에도 노무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1. 2. 이전 원고 등이 피고의 수급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적립하였던 돈을 '퇴직예치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 등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에서 확인한 미지급퇴직금액(청구취지금액과 동일하다)은 피고가 퇴사 후 지급한 기지급 퇴직금을 이미 반영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주장 및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근홍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