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5나43940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 5. 16.부터 2014. 8.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였던 C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5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1,801,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C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1.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01,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을 1,200,000원으로 정하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1.부터 2014. 8.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3,062,6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