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산시 C 소재 D약국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3. 10.경 전산업무 및 조제보조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주 6일 월 256시간 근무(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급여 1,200,000원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구인광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10. 9. 피고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인 10. 10. 위 D약국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0. 11. 위 D약국에 출근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 맞게 인상하여 주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며 돌아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계산하여 6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1개월분 급여 1,2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업성공수당 관련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여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정한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운영의 D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예외조건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취업성공수당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201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이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이었는데 1단계는 취업지원계획, 2단계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단계는 실제 취업을 하는 구성이다.
위 취업성공패키지는 각 단계별로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그중 3단계의 경우 3단계에 참여하면서 또는 취업지원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예산산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공무원으로 채용된 일자리, 창업의 경우 인터넷 및 무점포 창업, 건전한 사회질서 등에 반하는 업종의 경우 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D약국에 취업할 당시 위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를 진행할 차례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월 1,200,000원인데, 이는 원고의 월 근무시간(256시간)에 2013년도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을 곱한 금액인 1,244,160원(= 4,860원 × 월 256시간)에 미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입는 손해로 볼 수 없어 특별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가 제시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조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 이외에 다른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단계 성공수당의 경우 취업지원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원고로서는 다른 곳에 재취업하여 위 전제조건을 구비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밖에 달리 원고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우인선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