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38,234원 및 위 돈 중 33,031,34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4,735,458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4,295,889원의 합계 33,031,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6.경 원고에게 해고예고의 통보를 하였고, 다시 2012. 12.경 및 2013. 2. 6.경 재차 해고예고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15. 4. 15.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중 6,300,000원, 퇴직금 4,050,9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735,458원 및 퇴직금 4,295,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12. 6.경 원고 등이 참석한 피고 회사의 회의에서 피고 회사 대표인 C이 사업실적 부진으로 자금 투입이 어려워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발언하자, 원고가 이에 반대하며 2012. 11.경까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원고가 2012. 12.경 성남시청 G 공사를 수주해 오자, C은 위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원고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3. 2. 6.경 C과의 면담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회사를 접겠다는 말이 맞냐고요?"하고 C에게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만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6,300,000원, 퇴직금 4,050,920원 합계 10,350,92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체당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위 체당금 10,350,920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부터 원고가 위 체당금을 받은 2015. 4. 15.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257,807원(33,031,347원 × 0.2 × 257/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 중 일부인 10,350,920원에 먼저 충당되어 2015. 4. 15.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33,938,234원{= 원본 채무액 33,031,347원 + 지연손해금 채무액 906,887원(= 11,257,807원 - 10,350,92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938,234원 및 위 돈 중 33,031,347원에 대하여 위 변제 충당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