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76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2013. 11.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도에 매월 기본급여 960,694원과 상여금(기본급의 65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520,380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도에는 매월 기본급여 1,019,214원과 상여금 554,5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시간 외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시급은 2012년도에 4,618원, 2013년도에 4,921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초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원고에게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중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6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위 상여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성과나 업적과 관계없이 1년에 기본급의 650%를 지급하는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의칙 적용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던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오랜 관행으로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보편화된 근로 관행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 후 추가 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위 사업장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인상률이나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를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과 주당 근로 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타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위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간에 일부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소정근로시간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인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유급처리되는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하 같다)]이 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합한 금액(피고는 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과 상여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다)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2년 7,086원{=(기본급 960,694원 + 상여금 520,38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년 7,530원{=(기본급 1,019,214원 + 상여금 554,51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4)

미지급 급여 산정

가)

시간 외 근무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은 별지 '시간 외 근무 수당 차액표'의 '시간 외 근무'란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 외 수당을 산정{시간 외 근무시간 × 가산율 1.5 ×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액}하면 그 액수는 위 표 '재산정 수당'란 해당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시간 외 수당의 차액 합계는 위 표 '수당 차액'란의 합계금액과 같다.

다만 원고는 위 표 '수당 차액'란 합계액 3,907,382원 중 3,729,663원을 구하고 있으므로(주로 시간 외 근무시간에 1.5를 곱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림으로써 발생한 차액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액인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 근속수당, 시간 외 수당,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1개월분의 상여금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속 근무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는 2,713,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원고의 시간 외 수당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퇴직금도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을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 직전 3개월간 136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2013년도 통상임금의 차액 2,609원(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7,530원 - 기존 통상임금 4,921원)을 곱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증가분이 된다. 따라서 그 증가분에 계속 근무연수 기간인 1.412784년(2012. 6. 18.부터 2013. 11. 15.까지)을 곱한 금액은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증가분이 되는바, 그 금액은 167,096원{(136시간 × 2,609원) ÷ 3개월 × 1.412784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53,8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 합계 3,883,530원(= 3,729,663원 + 153,86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전인 2013. 11. 6.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1. 6.부터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3.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황성미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