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1. 15.부터 2014. 4. 9.까지 위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966,3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고,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7,700원씩 합계 1,830,9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원고를 진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830,90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83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16,800,000원으로 하고, 월 급여는 1,292,300원, 월 퇴직급여는 107,7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급여와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매월 급여 명목의 일시금을 송금하여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각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
원고는 급여와 퇴직금을 나누지 아니하고 기본급 1,4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
그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우인선 신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