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85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78,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근로계약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고(이후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되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2. 24.경부터 2013. 2. 21.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8. 및 같은 해 11. 9. 약정 임금 3,078,000원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2,326,1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 12. 10. 1,423,9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손해배상소송 등

1)

배경사실

수원시는 2012. 6. 21. 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고 한다)와 수원시 장안구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8. 24.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 부분에 대하여 대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9. 24.경 주식회사 진영토건(이하 '진영토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적치된 토사에 대한 토사운반계약(25.5t 트럭 한 대 당 13㎥의 토사를 상차하고, 트럭 1대 당 토사 운반비를 37,000원 지급하기로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진영토건에 트럭 한 대당 작성된 반출증을 지급하면 이후 진영토건에서 위 반출증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토사운반비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 25.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토사 반출작업을 총괄 감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감독함에 있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반출된 토사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채 진영토건에 토사반출 트럭 한 대당 10~14장의 반출증을 한꺼번에 미리 교부한 후, 진영토건에 교부한 반출증을 토대로 반출토사량을 계산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함으로써 피고에게 63,75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토사가 잔존해 있음을 확인한 피고가 위 대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327호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3)

한편 피고는 2014. 4. 25. 원고와 진영토건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79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지 통지

피고는 2013. 2. 21.경 원고에게 '현 직위에서 해지 통보하니 현장 관련 업무내용을 인수, 인계하며 위 현장과 관련한 민, 형사상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