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은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3.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4. 25.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36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9742
판결선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범죄사실
D는 피고의 대표로서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발주자인 ㈜ 해동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하도급을 준 자로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C에게 하도급 공사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C이 고용한 원고(근로기간 : 2013. 5. 17. ~ 2013. 8. 2.)의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체불 임금 4,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건설업자인 하수급인 C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음에도 2007. 7. 27.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신설된 것이어서 위 신설조문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 신설조문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우인선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