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세 등 고소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일부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채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물론,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상계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나, 원천징수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사정은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 발생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상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경위와 수사과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액, 고소인의 퇴직 전후의 정황 등 증거에 의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미루어 고소인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종환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