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C은 2014. 2. 20., 2. 24., 2. 25. 및 3. 4., 3. 5., 3. 18. 오후 2시까지의 각 해당 일에 작업현장에 나오지 아니하거나 나와도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C에게 위 각 해당일에 대한 급여 4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2014. 3. 18.까지 근무한 C에게 2014. 3.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구인광고, 근로내역기재 달력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8. 오후 2시까지 C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① 2014. 2. 20. ② 2. 24. ③ 2. 25. ④ 3. 4. ⑤ 3. 5. 미지급임금 40만 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달력메모와 협력사 일일작업일보에는 C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① 2014. 2. 20. ② 2. 24. ③ 2. 25. ④ 3. 4. ⑤ 3. 5.에는 C이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오전 9시에 출근하였다가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작업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C은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C이 출근하였다가 작업현장 상황으로 작업을 철수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임금을 피고인이 전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과 C이 작성한 달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