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미지급 임금은 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F의 횡령 행위 등으로 주식회사 C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D 등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9,62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위반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9,629,600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각주1) 피고인이 2015. 3. 25. 원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공판기록 27쪽)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는의사를 표시한 항소장으로 볼 것이고, 위 의견서에는 위와 같은사실오인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