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37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H, F, N, E, O, I에게 해당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중 G, D, J,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그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 재판이 공시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각 처벌불원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