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D상가번영회 회장인 피고인은 위 법이 정한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3호)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이,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위 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제24조는 '상가관리를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시키거나 자체관리집행기구로서의 관리사무소를 구성하며 번영회 지휘 감독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25조는 '관리사무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7명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장 아래 경비, 환경, 경리, 기계, 전기 보수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점, ②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망 E에게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D빌딩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가 입주자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이익을 귀속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번영회 회장에 불과하여 위 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어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의 규정에 의하면 상가번영회는 관리사무소를 편성하여 상가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한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번영회에 고용되어 D빌딩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안전 담당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피고인이 실제로 D빌딩의 건물 관리 업무나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수행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은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