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45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