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 I 등 4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회사운영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대부분이 2015.경 체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