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5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침체 및 거래처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한 C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지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디에스이앤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