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노73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한국다다석재(이하 '한국다다석재'라 한다)로부터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었던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가 한국다다석재의 수급인 자격으로 근로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09. 7. 31.경 지하철 2호선 C의 바닥 석재공사를 하며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바닥 석재공사는 D, 한국다다석재, 피고인의 순차로 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며,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국다다석재에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8. 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2009. 8. 31.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 결정을 받아 2009. 9. 2.경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68,39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서울메트로가 2007. 12. 31.경 D과 공사기간을 2008. 1. 12.부터 2009. 9. 15.까지로 정하여 "지하철2호선 C 등 2개역 냉방시설 및 기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한국다다석재는 2008. 8. 13.경 D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진행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석공사 현장에서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28. 확정된 사실, ④ 피고인이 2009. 8. 6.경 피해자에게 '2009. 7. 31. 오후 10시경 C사 공사현장 7번 출구 입구에서 자재를 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여져 다쳤다'는 사실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공사는 서울메트로가 발주하여 D이 수급하여 한국다다석재에 하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석재공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비트플렉스(이하 '비트플렉스'라 한다)가 발주한 별도의 공사였고 피고인은 비트플렉스로부터 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한국다다석재의 일용근로자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메트로는 D에 도급주었던 공사와 별도로 2007. 1.경 비트플렉스와 지하철 2호선 C과 C민자역사 간 구간에 관하여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및 지하철 C 환승구간의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라 한다) 시행협약"을 체결한 점, ② 비트플렉스는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 중 C민자역사 2호선 Open 구간 석공사를 공사기간 2009. 3.부터 같은 해 12.까지로 정하여 한국다다석재에 도급한 점, ③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와 이 사건 석재공사는 공사위치와 시행사가 구별되는 점, ④ 한국다다석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석재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석재공사 참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09. 6.까지였던 점, 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석재공사와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K도 이 사건 석재공사는 2009. 6.경 거의 종료되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과 자신은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⑥ 피고인이 2009. 7.경 이후 한국다다석재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된 경위에 관한 L의 경찰진술,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산재사고 발생일을 실제 사고 발생일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산재사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석재공사와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가 명확히 구별되어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석재공사가 2009. 6.경 이미 종료되었고 자신은 그 이후 한국다다석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에서 작업준비를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다다석재의 수급인 자격으로 이 사건 석재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재공사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였거나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가 이 사건 석재공사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석재공사에 관한 한국다다석재와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이 단순한 노무도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김선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