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W와 A의 각 진술, U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진정한 근로자들의 진술, W가U 주식회사에 요청한 직불동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하수급인은 W가 아니라 A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인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T, 606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화성시 F에 있는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V로부터 수급을 받고, A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A은 건설업면허가 없다.
A은 2014. 8. 6.부터 2014. 10.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H의 2014. 9. 및 2014. 10.분 임금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그가 사용한 피해자 1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과 연대하여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U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W(상호 : Y회사)이고, 그들이 작성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A은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W가 U에 작성해 준 공사포기각서는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서, 하수급인이 W에서 A으로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닌 점, ③ W가 'U이 A에게 직접 기성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과 W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수급인이 W에서 A으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W와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가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W는 가설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계속하여 관여한 점, ⑤ A은 '인건비가 Y회사(W)로 가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A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U과 A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이고, W는 그 하청업체인 Y회사의 대표자이며, 자신은 그 재하청업자로서 근로자 H 등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W는 고용노동청에서, 'U과 공사계약을 하고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W, A을 각 고소한 근로자 H 역시 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이고, W는 그 하청업체인 Y회사의 대표자이며, A은 그 재하청업자이고, 자신의 일당은 A이 책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W가 U에 작성하여 준 직불동의서(증거기록 제165쪽)에는 W가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U과 A 사이에 작성된 직불동의서(증거기록 제146쪽)에는 A이 '이 사건 공사 Y회사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은 W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W는 다시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과 A 사이에 직접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변경된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T, 606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W는 양주시 AA건물 A-101에서 Y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A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화성시 F에 있는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V로부터 수급을 받고, W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고, A은 그 무렵 W로부터 W가 재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W, A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A은 2014. 8. 6.부터 2014. 10.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H의 2014. 9. 및 2014. 10.분 임금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의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로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함에도 A, W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