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노7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인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555,500원, E에게 565,000원, F에게 572,500원, G에게 630,500원, H에게 235,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미지급임금'란 금액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미지급임금'란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