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54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6. 20.부터 2015. 2. 28. 까지 피고에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3년 12월분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를 퇴직할 당시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546,7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546,7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5. 3.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퇴사한 직후인 2015. 3. 1. 출근하여 업무를 중단하라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중요 자료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