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9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1. 29. 피고들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각 1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A에 대하여 39,291,440원을, 피고 B에 대하여 31,596,000원을 각 배당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3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710,821,0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 A은 E의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B은 E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와 달리 피고들이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 A의 경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A이 E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E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그에 따라 F은 위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피고 A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 A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E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경우
먼저, 피고 B이 E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의 사실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E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2. 9. 5. E에 입사하여 2015. 3. 15.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대표자인 F이 상법에서 정한 이사 2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에 피고 B을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피고 B은 실제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제공한 근로 및 수령한 급여의 내용도 이사로의 등재 전후에 차이가 없었던 사실, 피고 B은 E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F은 위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피고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 B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