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565,9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관리단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축물 B 입점업체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위 대표들은 회장을 선출하여 상가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시 채용 근로자 없이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경비, 미화, 공용부분시설관리 업무에 대하여 건물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 운영 중이며, 같은 건물에는 D 소속의 현장소장 E, 경비 2명, 미화 2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피고 관리단에서 기흥구청으로부터 시설물 중 무단축조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와 불법 증축한 옥상사무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2014. 10. 23. 16:00 경 옥상의 위반 건축물 철거공사 및 잡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옥상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경막외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이 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요양 후 두부에 잔존 후유장해가 남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4. 12.경,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한 건축물 철거 및 잡공사로서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는 F의 사업주로서 D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0.경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5. 4. 6. 원고에게는 비록 시스템 공조에어컨이라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이 사건 관련 철거 공사 현장은 등록된 업종과 무관한 불법건축물 철거 작업인 점, D은 건물종합관리업체로서 발주자인 피고에 원고를 단순히 소개만 해 주었을 뿐,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일당으로 책정된 금액외의 공사로 인한 별도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철거 공사를 위한 일용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총 공사 금액이 1,200 천원으로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8. 28., 원고(청구인)는 F이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최초 B관리단 G 회장과 D 소속 E 관리소장 및 청구인(원고)이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사무실 이설을 위한 환풍기 설치 작업 관련 논의를 하여 청구인에게 15만원, 일용공 1명에게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점, E 관리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사무실 이설을 위한 환풍기 설치작업 공사대금 또는 비용이 피고의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에게서 원고에게 직접 입금을 지급한 점 및 당초 피고와 D 사이에 맺은 건물관리 용역계약 내용에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에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사무실 이설을 위한 환풍기 설치 작업을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4호증, 을제 1, 8,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및 80조에 근거한 보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 H의 채용, 급여 책정 및 지급을 직접 하였으며,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약정을 할 당시 부가가치세 약정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 피고는 사업주인 원고를 고용한 바가 전혀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F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이외에 1명 정도를 필요에 따라 용역으로 사용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사용한 작업도구는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는 I 등이 일당 1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를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최초 피고 관리단 G 회장과 D 소속 E 관리소장 및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사무실 이설을 위한 환풍기 설치 작업 관련 논의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으로 15 만원, 원고가 데려 온 인부에게 일당으로 10만원, 자재값(에어컨 동파이프)으로 20 만원을 주기로 하여 작업을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1일당 15 만원, 4일분 60만원, 원고가 데리고 온 인부에게 1일당 10만원, 4일분 40만원, 자재값 20만원으로 해서 피고 B 관리단의 위탁관리회사인 D의 대표이사 J이 합계 12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이사건 공사인 "불법건축물 철거 및 사무실 이설을 위한 환풍기 설치 작업"의 공사대금 또는 비용이 피고의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하기로 예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록 F이라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이 사건 관련 철거 공사 현장은 등록된 업종과 무관한 불법건축물 철거 작업인 점, D은 건물종합관리 업체로 발주자인 피고에게 원고를 단순히 소개만 해주었을 뿐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 점, 위탁업체 소속 피고 현장 소장의 문답서상 원고에게 일당 15만원과 자재값 20만원을, 다른 일용 근로자 H에게는 일단 1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2014. 10. 23. 원고 사고 후 H과 관리소 직원이 마무리 한 점, 원고가 일당으로 책정된 금액 외 공사로 인한 별도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원고는 피고 관리단에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철거 공사를 위한 일용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소장 청구 원인 제1의 다항 공사 개요"에서 "총 공사금액을 총 1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을 이미 자인하였으면서도 추후에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른바 선행자백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장 청구 원인에서 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총 120만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은 원고가 갑제 4호증(재심사결정서)의 재해발생 공사현장 개요를 소장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일응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 및 피고간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만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이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이 부분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서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참조)
[인정 근거] 갑제 4, 12, 14호증, 을제 2 내지 9호증, 을제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원고의 일실 손해
요양 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
치료기간 : 2014. 10. 23. - 2015. 1. 30.(100일간)
K 병원, L병원, M의원, N의원, O약국(갑제 5내지 10호증)의 진료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 : 8,045,069 원
휴업 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 임금의 60% 지급
요양기간 : 2014. 10. 23. - 2015. 4. 20.(180일)
평균 임금은 일당 금액(150,000원)의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한 금액 : 109,500원
휴업보상금액 : 109,500 원 × 180 일 × 60% =11,826,000 원
장해 보상금(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 진단 내용 :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타박 뇌내출혈, 측두의골절, 폐쇄성
장해율 :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상 두부, 뇌, 척수장해 VII-B-a에 해당 옥외노동자 기준으로 18%의 노동력 상실
장해보상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별표5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 평균 임금의 560일분
계산 109,500 원 × 560일분 = 61,320,000 원
향후 치료비
외래진료비 : 16,700 원 1년 1-2회
약물치료비
뇌대사개선제(Nicetil) 1일 3정 × 715 = 2,145 원
치매진행예방제(Aricept) 1일 1정 × 1,642원 = 1,642 원
소계(외래진료비 + 약물치료비)
{16,700 원 × 2 + (2,145원 + 1,642 원)×365} × 20.75(평균 기대 여명) = 29,374,841 원
계산
요양보상(8,045,069 원) + 휴업보상(11,826,000원) + 장해보상(61,320,000 원) + 향후 치료비 (29,374,841 원) = 110,565,910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110,565,91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23.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각 증거, 갑제 3, 5 내지 13호증, 을제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P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