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주식회사 와이엘에 대한 배당액 2,170,024원을 2,541,027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44,810,332원을 52,474,74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12,463,476원을 14,595,279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덕영라이트에 대한 배당액 6,699,736원을 7,845,585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10,603,832원을 12,417,409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84,675,643원을 99,158,461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하나조명에 대한 배당액 26,822,677원을 31,410,375원으로, 원고 동양전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4,133,738원을 16,551,32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태성제이앤씨에 대한 배당액 3,621,967원을 4,241,609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에이스엘이디에 대한 배당액 11,746,842원을 13,755,89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0,820,308원을 12,671,02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094,150원을 5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조명기구, 경관조명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조명기기 설치업을 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자재 등을 납품했던 회사들이다.
피고는 2014. 7. 8.부터 2015. 5. 28.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임한 뒤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일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1.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전인 2016. 1. 27.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나서 2016. 2. 12. 확정되었다.
별지 배당내역표 중 '채권원금'란에 기재된 원고들의 채권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자재거래 등을 통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7985 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를 가리킨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39,09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의 공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G 배당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18. 피고를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원금 39,094,150원을 100%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2순위로 별지 배당내역표 중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채권원금의 일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7. 2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급여채권자로서 정당하게 배당 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갑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확정된 급여채권은 2014. 10.분부터 2015. 4.분까지 급여 31,846,550원과 중국 출장경비, 경비, 통신비 등 7,247,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7. 8.부터 2015. 5. 28.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급여채권 31,846,550원이 근로자로서 받는 임금채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판결금채권 중 위 급여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출장경비, 경비, 통신비 등 합계 7,247,600원도 이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1조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채권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채권을 일반채권과 구별하여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채권은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자재거래 등을 통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 폐지의 경우에도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반면, 피고의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함에도 위 집행법원이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채권원금의 100%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9,094,150원을 5원으로, 원고들의 각 배당액을 별지 배당내역표 중 각 '경정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피고의 배당액에서 각 원고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된 금액을 모두 제하더라도 5원이 남으므로 부득이 위 남은 금액을 피고의 경정된 배당액으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