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532521 판결

주문

1.

피고 원고에게 6,00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길정보시스템주식회사(이하 '길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채무초과에 의한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2014. 4. 14. 10:30 파산선고되었고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길정보시스템의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판교세븐벤처벨리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산선고 이전 강제경매(성남 C) 및 임의경매(성남 D. 개시결정등기일 2014. 3. 27.)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길정보시스템은 2014. 4. 14. 10:30 파산선고 된바, 위 파산선고의 효과로 위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의 합계 금6,002,040원을 배당요구를 하여 2015. 2. 11. 최우선임금채권으로 6,002,04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불출석하여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파산재단에 관한 법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시행되기 전의 것) 제382조(파산재단)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 경매가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별제권의 원리금 및 집행비용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게 되어 있다.

한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절 별제권에서는 제411조 내지 415조에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규정하면서 주택임대차의 임차인과 상가임차인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별제권자와 동일한 보호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

소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원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배당되어 피고가 이를 배당받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2,0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이후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의 합계 금6,002,040원으로 우선 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시행된 것) 제4장 별제권에서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은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부칙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은 2015. 7. 1.이후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길정보시스템에 대한 임금채권은 2015. 7. 1.이전에 발생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개정된 415조의2 조항에 의하여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2,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