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단553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8.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19.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11. 14.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89,000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키고 남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